[공지]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 작성일:2025-08-25
- 작성자:장학지원팀
- 조회수:568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안내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비용) 보조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오니, 대상자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2) 사업 당해년도 1월1일 기준 만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85.1.1 이후 출생자)
3) 당해학기학자금신청 시,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으로확인된자
4)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신청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자(제외:부산,울산,경북 경주,경남양산/김해/창원/거제/밀양)
6)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이상 획득한 자)
2. 지원금액: 월 최대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 최초 1개월분(3,9월) 20만원 정액 지급
3. 지원범위:학생본인이 직접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지원 범위 | 관련 학생 구비(소명) 서류 | |
임차비용 |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거주)확인서 계좌입금내역 등 임차료(입차보증금)지급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 ||
이자비용 | 주택임차차입금 | 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증명서류 주택저당(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이자상환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용도 명시) |
주택저당차입금 | ||
수선유지비 | 수선재료구입비 | 수선재료 구입이 확인되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구입한 수선재료 물품사진) |
설비수리서비스 | 설비,수리서비스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설비수리서비스이용사진) | |
수도광열비 | 물공급 | 상하수도요금, 공동수도료, 물이용부담금 지출서류(요금납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연료비 | 전기,도시가스,LPG연료비 지출서류(공공요금 납부내역서, 연료구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 |
공동주택관리비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세대별 청구되어 지출한 증빙서류(관리비 납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4.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을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구분 | 한도 기준 | |
학제별 한도 | 소속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 지원 | 지원 횟수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학생별한도 | 편입 등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한 개인별 누적 한도내에서 지원 | 개인별 누적 8회 부여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수혜실적과 합산하지 않음.
5. 운 영
1) 선발일정
주체 | 절차 | 시기 |
학생 | 재단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3월, 8~9월 |
재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및 선발 | 3월, 9월 |
학교 | 재단이 선발한 주거안정장학생 선발결과 대학정정 및 대상자 확정 | 3월, 9월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를 통해 학생 선발 결과 확인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붙임1] 작성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 수혜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붙임2] 재단시스템 작성 및 제출 | 5~7월, 10~1월 |
학교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한도 범위내 장학금 지급 | 7~8월, 1~2월 |
2) 대학별 지급기준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
: 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 발생시 적용(우선순위-> 후순위) | :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제외 세부 규정 |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고득점자 > 저학년> 주민등록상 연소자순 | ①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취소 환불자 ②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 발생자 ③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자 ④ 계절학기 온라인수업만 수강한 자 ⑤ 대학이 정한 사업일정(신청시기, 제출시기, 소명제출시기) 미준수자 ⑥ 오리엔테이션 미참여자 |
3) 지급 주기
구 분 | 1학기(하계계절학기) | 2학기(동계계절학기) | 비 고 |
정액지급 | 3월 | 9월 | 지급요청서 검토 불요 |
정규학기 | 8월 | 2월 | 4~6월분, 10~12월분 지급요청서 매월 검토 |
계절학기 | 8월 | 2월 | 7~8월분, 1~2월분 지급요청서 매월 검토 |
※ 분할 신청자는 최종 등록 완납 확인 후 지급 예정
4) 지급요청서 유의사항
① 지급요청서의 작성은 다음 월 10일까지 재단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지급요청서 작성 월 | 제출마감일 | 대학 지급일 |
10월 | 11월 10일 | 1학기: 7월 말 2학기: 1월 말 하계계절학기: 8월 말 동계계절학기: 2월 말 |
11월 | 12월 10일 | |
12월 | 1월 10일 | |
1월 | 2월 10일 |
②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붙임3)해야 함
③ 학생별 1개월분에 대하여 지원범위 내 지출을 일괄 검토하고 해당월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여한도가 있어도 추가 지급 불가
④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명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 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5) 장학금 반환:
① 장학금 반환 방식: 택1
선택사항 | 학적변동 | 중복수혜 |
의무반환금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의무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수혜횟수 1회 누적) | |
장학금 전액반환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의무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음(수혜횟수 미누적) | |
미반환 | 해당없음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의무 반환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 |
②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시 학생은 반환의사가 표기된 양식[붙임4]을 작성해야 함.
6) 장학금 포기: 중복제한 대상 사업 수혜에 따라 장학생이 장학금 포기 희망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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